임차인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유로) 은 주민등록을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옮겨도 상실이 되지 않고 유지 되도록 법개정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이용하여 유지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주택의 잔금일 이 후가 될 것인 바, 전 임대주택의 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전입신고, ?정일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보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미 어렵게 확보된 우선변제권을 단지 주소 이전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새 집 계약 했으면 이사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해야 외는데 전 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 주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 못하니 이도 저도 못하고 참 살기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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