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단열재 자재성능 표기 의무화로 쉽게 확인 가능
-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공개 공지 유지관리 및 이행강제금 강화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9-04-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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