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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18일부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용 시 직접사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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