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무주택자로 해외에서 단신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아파트 급등에 대한 소외감을 느껴 올 7월14일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 모집공고 7월 7일, 귀국 15일, 청약 17일, 남미에서 귀국후 시차가 12시간이라 시차극복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림
이 아파트 전의 청약조건 : 해외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할수 있어 기타지역으로 청약하였음.
그러나 이 아파트 청약부터 청약기준일 기준, 국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변경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되었습니다.
물론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청약조건이 이 아파트부터 바뀌었는데 홍보도 없었고 난감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거주자의 단신부임자도 똑같이 청약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 너무나도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형평성에 맞게 부적격 당첨자에서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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