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적(地籍)제도 개선 계획」수립·시행
- 2020년까지, 토지 경계분쟁 해소 등 국민재산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등록일2016-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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