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①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전문 개정 2011.9.16]
위 내용으로 보면 2015년 10월 1일 이면 실효되는 곳이 있을텐데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오류가 있는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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