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집사기 어렵다. 홀어머니 모시고 집을 장만하려고 무주택 10년 부은 청약통장 써서 겨우 당첨되었더니 부적격이라네요. 이유는 왜 일까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라서랍니다. 홀어머니가 세대주 등록되어 있었고 공고일 기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하다고 해서 부랴부랴 세대주로 변경했더니 모집공고 나기전에 세대주 변경이라고요? 처음 청약 넣는 사람이 공고 나고 알지 어떻게 미리 준비합니까? 세대주만 청약 넣는 기준이 뭐죠? 청년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세대주로 본인이 되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니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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