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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4일부터 평택고덕·오산세교2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최소임대의무기간 기존 8년→10년 이상 연장…주거 안정성·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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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0-09-22
    오히려 분양주택보다 더 법룰상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 하는것부터가 기본이요 시작임을 민간임대주택특별법령상의 개정부터 시작해야 적용 제외한 주택법 제54조항중 최소한 제1항과 제4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을 하여야 함 1.잔금 납부 절차 및 분양보증 관련 주택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한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시 실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90%의 잔금을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10% 잔금을 납부 하도록 되어 있는 납부 사항을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이사항은 분양보증과 연동되는 사항임. 이 사항과 별개로 지채상금이나 연체료 부분에 대하여 공정한 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함. 2.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치 관련 상세 정보 조항 적용 철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적용 제외된 주탁법 제54조 제4항 2호와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의 규정이 적용되어져야 함 즉 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및 경량 칸막이 설외 관련한 상세 정보 입주자모짐공고 및 평면도등에 표기 및 안내 되어져야 함. 이 사항은 발코니 확장시의 별도의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항 임. 5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제 적용대상으로 이 사항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됨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