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고 의무화 등 ‘건설현장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가동
- 5.19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등록일2016-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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