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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 8월 5일부터 주차공간 함께 쓰는 개방주차장 제도 본격 시행
  •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주차난 해결에 도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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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수 2021-01-03
    경기평생교육학습관근처에 생활터전을둔 시민입니다 학습관주차장을 가끔씩이용하는데 주차할때매다 전화를하여 차를 빼달라하는데 제가 불법주차를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주차장을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을 해소한다는법이 통과되었다는기사를보았는데 여기 학습관은 해당이 않되는지도 궁굼합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다면 당장이라도 주차를 않할텐데 해도된다 않된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화거시는 분이 자기집앞에 남의차를 빼달라전화하시는거처럼 너무 기분나쁘게 통화를하십니다 이부분은 당연히 시정되어야할거같습니다 꼭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진* 래 2021-12-20
    해당 보도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개인이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해 달라고 요청하기가 매운 어려운 현실입니다. 주차장을 제공하는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개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 시청에서 시민이 요청이 있으면 해당 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협의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도자료 배포이후 개방주차장 현황이 얼만큼 변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