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파행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공급 행정 시스템부터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15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주상복합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관련 조항의 새분화 및 상세화
주택법 제39조, 제41조,재49조(특히 제1항 및 제4항의 단서조항인 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제54조(특히 제4항)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11호,29호,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제14의2조
공공주택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
먼저 현재 있는 법령 무터 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하고 분석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을 통해 사각지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요 급선무임을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보여주기 시간끌기일뿐 진정성을 보여줘야 신뢰을 얻을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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