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제안요지
ㅇ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만연한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던지 전면 해제할 것
나. 회신내용
ㅇ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ㆍ열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거나 그 밖에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를 과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허가, 신고 내용을 무단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집행벌로서 계속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과한 규정(이하 “단속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국토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회신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녹색도시과( 044-201-374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상기의 내용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답변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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