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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해야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월 14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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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훈 2017-03-22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주택법 개정(안) 중 조합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공고 시 토지의 사용권원이 80%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18-01-04
    ② 조합원의 제명·탈퇴 시 이미 납부한 납입금에 대한 원활환 환급을 위해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비용환급의 시기·절차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함 -> 조합가입비(계약금) + 분담금 납부 후 탈퇴 시 어느 범위까지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보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황* 건 2021-01-25
    모집공고시 토지사용권원은 80%가 아닌 50%이상 충족시 신고필증이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시에는 토지사용권원 80% 이상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 동시 충족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