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현재 서초구의 어떤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2. 동대표들 중에 속칭 꼴통들이 몇명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난장판이 되고 결국 입주민들의 손해로 귀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3.제 생각에는 동대표는 각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고 회장과 감사는 입주민이 직접투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용어가 101동 대표 102동 대표 등이라서 그들도 다같은 대표라고 생각하고 회장을 자기들 마음대로 안되면 딴지를 걸고 회의를 난장판 만드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동 대표의 용어는 몇동 대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은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 *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보는데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 청소부들 한테 소위 갑질하는 사람들은 위 법보다 명예훼손,폭행, 협박 등으로 많이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업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등으로 벌금형 받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에는 이런 경우 해임시킬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입주민들이 얼굴 붉히면서 해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동대표 제한하여야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