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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축물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확보 기반마련

  • 화재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
  • 22년 건축안전 예산 대폭 증액 통해 건축물 전생애주기 안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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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호 2021-09-08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지역 안전센테 업무도 포함을 하여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1. 6. 17.] [법률 제17939호, 2021. 3. 1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044-201-3760, 3767, 4750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044-201-4986, 4989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