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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일부터 감염병 우려 시 전자적 방법으로 조합총회 의결 허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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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현 2021-11-12
    정비구역내소유하고있는 개인의토지건물지분에대하여 재건축시현물보상과분양권을부여한다면사업추진이조기에 실현될수있을것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