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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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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희 2023-02-08
    1기 신도시 안전진단 통과 시켜주십시오.그리고 일산은 주변 공급이 많아 이주단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창릉 축소 원합니다. 댓글삭제
  • 조* 진 2023-02-08
    1기신도시 일산 안전진단 통과 꼭 시켜주세요 gtx 및 교통 접근성좋아지게 부탁드립니다 창릉축소 해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아 2023-02-08
    비용 절감 차원에서도 3시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낫죠. 기존 인프라 재생하고 아파트 재건축하고요. 3기 취소하고 1기 재건축에 힘쓰는게 여러모로 이익입니다. 그리고 지진 보셨죠? 내진 설계 되어있지 않은 1기 신도시부터 재건축 시급합니다. 내진설계 없는것만으로도 따로 안전진단 필요치 않아요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전면 면제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석 2023-02-08
    2000년대 이후로 자연재해가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벽이 무너지고 겨울에는 배관이 터져 빨래도 못하고 굳은 곰팡이로 리모델링을 해도 냄새와 습기 때문에 병약해 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에서 불안한 마음을 졸이며 자기집에 차한대 제대로 못대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혁 2023-02-08
    3시 신도시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낫습니다.. 기존 인프라 재생하고 아파트 재건축하는게 이익입니다. 그리고 지진 보셨죠? 내진 설계 되어있지 않은 1기 신도시부터 재건축 시급합니다. 내진설계 없는것만으로도 따로 안전진단 필요치 않아요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전면 면제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3-02-08
    안전진단 면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추진! 환영합니다! 혹자는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공화국을 만들려 한다. 지금도 충분히 고층아파트 이다 주장하지만, 만약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주차공간도 넉넉하고 커뮤니시설도 넉넉하여 살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령 안전진단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목동이나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 보았듯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주민 절대다수가 원한다 해도 부동산경기가 과열이라거나 기타 정치적인 이유로 안전진단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살고 있는 주민 다수가 재건축을 원하면 사업하게 하면 되고,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되며(포항 지진 사건처럼 안전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예외) 그 과정에서 각자가 치열한 자기논리 전개를 하며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사회의 수준이 이정도는 되지 않나요? ?무슨 일이든 반대하는 사람은 적극 나서고,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히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십시요. 이 번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내년 총선의 결과는 판가름 날 것입니다. ?누가 진정 국민에 의한 나라를 만드려 하는지, 혹은 목에다 줄을 걸고 그 줄을 잡고 흔드려 하는지... 댓글삭제
  • 이* 애 2023-02-08
    1기신도시 안전진단 진단 면제 하시고 미래 인구 감소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3기신도시 철회해야합니다. 일산은 장항을 이주 단지로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구 2023-02-10
    안전진단 면제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 추진! 환영합니다! 댓글삭제
  • 김* 태 2023-02-10
    내진 설계 없어 안전진단 필요치 않아요 . 1기 신도시 안전진단 전면 면제 바랍니다. 겨울에는 배관이 터져 빨래도 못하고 인테리어 보수를 해도 냄새와 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집에 차한대 제대로 못대는 시민(가구당 0.7대)들을 생각해서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량 2023-02-19
    특별법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실망입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용도지역 규제완화 등 아파트를 위한 파격적인 특혜 조항은 많은데 단독주택지에는 어떤 특혜가 있나요. 아파트에만 용적률. 용도지역 규제 완화. 단독주택은 도시미관과 쾌적성위해 기존 법령 유지해야한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노후계획도시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에 관한 특혜내용도 반드시 꼭 특별법에 담겨야합니다. 댓글삭제
  • 이* 길 2023-02-20
    대형택지지구던 소형택지지구던 택지지구내 재정비를 총 막라하는 법안이 ?으면 합니다! 택지지구중에 주변을 합해서도 100만m2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 택지지구도 재정비 가능토록 활성화대책방안이 법안에 담겨야합니다. 소규모택지지구가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균형감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