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기계 국가기술자격증 및 조종 면허 국제적으로 인증받을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촉구됩니다. 좁아터진 국내시장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것이 아니라 마음껏 해외에서 활동할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가 판은 깔아줘야 하는것이 아닌가? 어차피 국내에서 건설기계 국가기술자격 내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취득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그래놓고 비상대비법령상의 전시기술인력동원대상은 분명 내국인 위주로 지정 운영 될테니 말입니다댓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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