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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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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준 2020-09-29
    청약시 공공과 민영 소득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에 청약자들이 부적격이 많이 나옵니다 생초 적용시 소득기준 세부 적용 기준이 통일 되어야 겠습니다 저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20년 이상 일하고 9월 퇴직하였는데 민간처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소득초과가 되어 평생 30년 무주택임에도 생초요건이 안되고 소득이 완전히 줄어들어도 내년에도 청약요건이 안되고 그후에는 소득신고 후 1년지나 생초지원이 안되네요 근로 20년 하고 생초는 지원 못하게 됩니다 공공은 이런 경우 부부중 퇴직자의 소득을 의보와 공공일기준으로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반영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약 열풍에 20%넘는 부적격 자들로 공정성이 훼손 되고 있습니다 각 지원별 예비자에게 우선분양하고 미달이나 기타 경우에는 지원별 순서를 추첨 혹은 공고전 정하고 예비자에게 순환식으로 배정 혹은 여기만 추첨하는 방향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초도 점수가 없더라도 예비자 추첨을 하면 될듯합니다 20년 만에 생초에게 불이익 없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만 1주일씩 5년 하면 된다는 글들 보면 기막힙니다 20년을 정규직장 근무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 없도록 반영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은 2020-09-29
    생애최초 자격요건에 미혼 포함시키세요. 결혼 안한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댓글삭제
  • 윤* 식 2020-09-29
    신혼부부이고 맞벌이인 생애최초일 경우 소득기준 140%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혼부부가 아닌 생애최초 대상자라면 맞벌이라도 10% 추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요? 댓글삭제
  • 송* 노 2020-09-29
    맞벌이 겨우 10% 추가요? 그걸 벌려고 맞벌이합니까? 20년 넘게 집없이 살았는데 분양가는 자꾸 오르는데 현실에 맞게 해줘야죠. 댓글삭제
  • 조* 경 2020-09-29
    물려받을 재산없고 열심히 맞벌이 해가며 애는 부모님께 맡겨가며 용돈 드리고 학원보내고 힘들게 돈모아 집사야지 하는데 매번 소득에서 커트라인 걸려 생초 지원못해요. 재산으로 커트라인을 정하는게 아니라 소득으로 지원자격을 주는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불합리 한거 같습니다 댓글삭제
  • 임* 호 2020-09-29
    대한민국 공동주택 행정은 청약도 중요하나, 관련법령 준수가 더 시급한 사안임을 입주자모집공고 확인사항 1. 동별사용검사시의 잔급납부 (분양보증 포함)사항 철저 명기 주택법 네49조 제1항 단서인 완공된 건축물에 해당되는 동별사용검사시의 잔금 납부 사항 철저 준수 촉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4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시 실입주일자에 전체 입주금의 90%을 납부하고 사용검사후 10% 넙부 사항 분명하고 명확히 입주자모집공고ㅇ[ 안내 및 표기하여야 함. 2.세대간 경계벽 피난구 또는 경량 칸막이 관련 사항 주택법 네54조 제4항 2호 및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5.6항에 의거하여 세대간 경계벽의 피난구 또는 경량 칸막이에 대한 상세 현황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기 및 안내 하여야 함.(발코니확장시의 별도 대피공간과는 별개 사항임) 3.공동주택성능등급제 표기 사항 500세대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성능 등급제 법적 의무 대상이며 인증 현황 입주자모집공고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함. 법령을 규정을 제정하였으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행정이 준수하여야 한다. 공기업도 당연히 준수의 의무가 있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확인의 책임이 있음을 댓글삭제
  • 안* 진 2020-09-29
    생애최초자격에 1인가구, 미혼인 경우도 포함되게 해주세요. 왜 생애최초자격에 혼인여부가 포함되어야합니까.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은 그 누구에게나 절실합니다. 혼인을 하지않고 자녀가 없는 1인가구, 미혼가구에게 내집마련은 가정을 이루는 기반이 될수도 있습니다. 댓글삭제
  • 정* 현 2020-09-30
    20년을 열심히살았습니다. 신혼부부만 사람입니까 . 왜 일반부부는. 소득100프로인가요. 대출막아놓고 신혼부부들이 몇억의 자금을 부모도움있이 집을사라는꼴이줘 그소린 돈있는금수저만 집을사라는건가요? 왜신혼은 130프로 왜우리같은 일반부부는 100프로입니까. 저도결혼해서 애낳았어요. 죽어라일해서 내집마련하려는데 이건 앞두안맞는정책아닌가요 댓글삭제
  • 강* 성 2020-10-02
    생애 최초에 미혼을 제외 시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평생 결혼 안하고 사는 사람이 앞으로는 더욱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분들은 집 없이 살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분명히 재고 되어야 합니다. 집을 가지는데 결혼하고 안하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댓글삭제
  • 조* 준 2020-10-02
    점점 무주택자들이 집을 가질수있는 방향으로 가고있는것같습니다!! 추가 제도 개선 시에는 부부 소득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소득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이 있는 가정이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기가 너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문* 춘 2020-10-02
    40살 기혼 가장입니다. 신혼없이 중년부부가 된것이 아닙니다. 공공분양 주택에대하여 40대 생애최초는 소득제한 100%이고 왜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130%로 완화하는 겁니까? 40대도 모두 신혼부부 때 무주택 전전하다가 청약만 바라보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겁니까? 생애최초는 소득제한 폐지하던지, 동일한 기준으로 댓글삭제
  • 정* 호 2020-10-04
    안녕하세요? 만 42세, 가장이고 두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 11년 차로 15 제곱미터 전세에서 11년째 이사 안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야로 일하면서 공부해서 몇년전 외국계 IT 회사로 이직하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와이프는 치위생사로 20년 경력에 2600만원 연봉을 받습니다. 민간 생애최초를 소득기준으로 불가능합니다. (저의 연봉이 9300 만원 정도입니다) 저희처럼 성실하게 근로만 한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자본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건의 사항] 1.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약에금, 부금의도 동일하게 공공 분양에 청약할 수 있도록 통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0-10-06
    김현미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을 계속 늘려나아가야 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0-10-07
    신혼부부를 위한정책이라면 꼭 다시 살펴봐주세요. 신혼부부를 장려하면서 외벌이는 130%인데 맞벌이는 고작 10% 추가한 140%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으로 따졌을때 50만원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신혼부부 맞벌이 지원해주려면 외벌이의2배까지 늘려줘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고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게되는거죠 이렇게되면 그냥 돈많이버는 외벌이를 위한 제도아닌가요? 맞벌이를 왜하는데요 어떻게 맞벌이신혼부부에게 고작 월소득 50만원 추가되는수준의 10%추가적용이라니요 실효성이 0입니다. 이혼해야 할 판입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10-08
    수고 많습니다. 무주택자로 해외에서 단신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아파트 급등에 대한 소외감을 느껴 올 7월14일 귀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으나,,, 부적격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 모집공고 7월 7일, 귀국 15일, 청약 17일, 남미에서 귀국후 시차가 12시간이라 시차극복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림 이 아파트 전의 청약조건 : 해외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할수 있어 기타지역으로 청약하였음. 그러나 이 아파트 청약부터 청약기준일 기준, 국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변경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되었습니다. 물론 꼼꼼히 보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청약조건이 이 아파트부터 바뀌었는데 홍보도 없었고 난감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거주자의 단신부임자도 똑같이 청약할수 있다고 하네요~~~~ 저와 같은 경우, 너무나도 소외감이 느껴지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디 형평성에 맞게 부적격 당첨자에서 제외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황* 식 2020-10-09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특공시~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3인가족은 월소득 722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할시는 731만원인데~ 청약시 2020년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삭제
  • 금* 만 2020-10-12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8년에 와이프이름으로 분양권 전매 한 적 이 있는데요 분양권을 주택드로 간주한게 2018년 12월 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조건보면 과거에 주택 (분양권)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데 이경우는 생애최초에 가능한지 여부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삭제
  • 김* 일 2020-10-14
    A한테 줄 것을 뺏어서 B한테 주는 방식인데, 무슨 확대??? 이 정부 들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장관님께서는 서울 아파트 14% 올랐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진짜 웃겨서 말도 안나와요 댓글삭제
  • 이* 성 2020-10-15
    혼인이후 저가주택 주택보유이력으로, 박탈된 신혼부부 특공 1순위자격을 환원시켜주시기를 탄원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물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생애최초 대상자에거 10%소득 기준 완화적용되는데, 과거에 저가주택보유이력으로 생애최초특공과 무관한 신혼부부 자격 박탈은 불합리합니다(역차별) 댓글삭제
  • 이* 민 2020-10-20
    신혼부부 맞벌이인 생애최초에는 소득기준 140%를 허용하면서, 생애최초는 왜 130% 한정인가요? 결혼 10년차에 아이들 키우는 부부는 왜 10% 추가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생애최초의 소득기준도 동일하게 맞벌이에 대해서 140%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삭제
  • 김* 홍 2020-10-24
    1. 생애최초 자격 요건 관련 - 내 집 마련은 미혼, 기혼 모두 간절합니다. 미혼도 생애최초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해외근무자 관련 - 회사 명령으로 해외를 상기에서 요구하는 기간 이상으로 다녀올 경우 당해지역 요건이 초기화되어 청약을 넣을 수 없는 것은 단독세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세대주도 상기 예외를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마* 완 2020-10-29
    결혼 안한사람도 국민입니다. 솔로라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생애최초 자격에 포함시켜 주세요. 댓글삭제
  • 장* 호 2020-10-29
    안녕하세요...정말 급합니다. 당장 다음주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생애최초 특공관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까지 가능한데 국토부에서 제시한 3인가족은 월소득 722만원...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731만원인데...어떤것이 정답인가요? 국토부에서 제시한 금액을 살펴보니 722만원은 도시 2인이상으로 통계된 값이고 731만원은 도시 1인이상으로 통계된 값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4인가족은 도시 1인이상으로 통계된 값을 적용하셨던데...3인가족은 도시 2인이상으로 통계된 값을 적용했더군요! 정확하게 1인부터 5인까지 집계되는 도시 1인이상으로 통계된 값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과천 공고문을 보니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값을 가지고 공고를 냈던데요... 국토부에서 제시한 3인기준금액이 정정된다면 아파트 청약공고문의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한 것인지요? 빠른답변 부탁합니다.오죽하면 통계청 자료까지 돌려봤겠습니까? 댓글삭제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
  • 김* 현 2021-06-01
    종교인으로 낮은 소득 여태 집이 한칸이 없습니다. 은퇴할 시점이 다 되어서야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자 생애 최초 특공을 넣어보려고 하니 그동안 종교인 과세 면제로 근거가 없습니다. 불과 2-3년전 부터 년 일 ~이십만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본다는 것은 본인이 근로를 했는지를 본다는건데 일년에 1달을 알바했어도 1년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한 직장에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 ~~ 교단이나 노회 차원에서 월급 명세서를 발급하도록해서 근로를 인정해 주시면 생애최초특공의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일때 더 까다로와서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기가 힘듭니다 댓글삭제
  • 박* 희 2021-10-05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계부, 계모는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은 못 받는데, 주택 소유 여부는 계부, 계모도 포함하여 보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부양을 인정 해 주던, 주택 소유 여부를 보지 않던 모순 되지 않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박* 희 2021-10-0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계부,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고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 못 받는데,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해서는 계부, 계모의 것도 보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