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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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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민 2022-09-01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중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10월,11월에 입주합니다. 현재 공시가격 150%이하 전세가격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했던분들인데 10월에 가입기준이 140%로 변경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2-09-02
    실거래가 신고를 함에 있어 공시를 제대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단순히 00동 00번지 가 아닌, 건물 동 호수도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어도, 잔금일 이후에 지워지더라도 이해당사자가 볼 수 있게 하여 정보를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물건이 매매진행중인지 혹은 문제가 있는 지 알아볼수 있게 말입니다.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삭제
  • 방* 주 2022-09-24
    임차인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유로) 은 주민등록을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옮겨도 상실이 되지 않고 유지 되도록 법개정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이용하여 유지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주택의 잔금일 이 후가 될 것인 바, 전 임대주택의 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전입신고, ?정일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보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미 어렵게 확보된 우선변제권을 단지 주소 이전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새 집 계약 했으면 이사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해야 외는데 전 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 주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 못하니 이도 저도 못하고 참 살기 어렵군요, 댓글삭제
  • 방* 주 2022-09-24
    임차인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해 이미 확보한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유로) 은 주민등록을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옮겨도 상실이 되지 않고 유지 되도록 법개정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이용하여 유지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대주택의 잔금일 이 후가 될 것인 바, 전 임대주택의 우선변제권 유지하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잔금일에 전입신고, ?정일자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새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확보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미 어렵게 확보된 우선변제권을 단지 주소 이전으로 상실케 하는 것은 임차인들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새 집 계약 했으면 이사가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해야 외는데 전 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 주면 임차권 등기 이전에는 새 주소로 전입신고 못하니 이도 저도 못하고 참 살기 어렵군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