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도자료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

  • (사고원인) 교량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 상실,관리주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미흡 → 교량 붕괴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30년 경과 시설물 정밀진단 실시 의무화,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기한 단축 및 벌칙 강화 등
SNS 보기
트위터 블로그

목록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휴대폰 본인 인증 및 아이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확인
  • 임* 호 2023-07-11
    ■국토교통부의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 발표에대한 입장 표명 1. 켄틸레버보 형식의 특정 지역 집중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에, 켄킬레버 형식의 교량이 신도시 전체로 56개소가 있으며, 분당구(성남시)에 51개소(91.1%)가 집중 설치 되었다라고 함. 집중 설치한 이유를 최소한 이번 피해를 입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에 설명을 하여야 하며, 물론 유지관리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성남시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일정 지역에 집중 설치한 주체인 국가와 특히 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교량의 재가설이던 신축이던간에 소요되는 공사비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지는(공사비 부담(지원))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2. 켄틸레버 형식의 구조와 관련하여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8호 가목의 규정에 보면, 켄틸레버 구조로 3미터 이상 돌출시 “특수구조”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 구조 분야시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 더불어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도 “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이 사항을 토목 구조물(교량)시에도 적용 하여야 함. 켄틸레버 구조와 관련하여, 건축물로만 한정 할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즉 시설물로 확대 적용하도록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돤한 특별법령에도 통합 정비하여야 함. 3. 시설물안전법령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점검기술자의 등급(역량지수)과 관련하여, 정기점검 책임기술자의 등급을 상향 추진한다라고 하였으나, 현재의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산정에 따른 등급별 기술자 현황을 알고는 있는지? 보도자료에 언급하는 사례는, 4년제 관련 전공 학과 졸업(20)에다 국가기술자의 기사(40)과 기술경력(40) 그리고 교육가점(최대 5점)을 포함하여 역량지수를 산정하고 있음을 볼 때, 4년제 전공학과 졸업자로 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한 것을 전제로 경력이 1.5년이면 중급으로 산정되는사례를 전제로 설명하고 있음.(현재 기사의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 실상이 과연 국토부가 말하는 중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의 등급별 비율이 전체 기술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나 있는지를 묻지 않을수가 없음. 전체적인 비율로 현황으로 볼 때, 극히 희박한 비율을 기준으로 제도 개선을 할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운용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실효성이 시장성이 있다 할것임. ※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공사금액별 현장대리인 선임 기준 초급기술자로써 해당분야(시공)의 경력이 3년이상자를 공사금액에 따른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 해당 기술자의 학력과 자격 그리고 기술 경력을 세분화하여, 세부 경력의 기간을 구분하도록 관련 법령의 재정비 치밀하고 세밀하게 접근 추진하여야 함.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제도 개선하면, 결국 시장에서 인정을 실효성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수 없음. 4.시설물유지관리업종과 관련하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교량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법적으로 공사적격업종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사성을 인정하여 현장대리인을 선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교량 유지관리보수공사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지어 실내건축)만 경력ㅇ이 있는 건축분야 기술자를 버젓히 교량유지관리보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할 지자체는 승인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건설행정의 현실이요 민낯임.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