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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20-05-11 11:00
조회수
44364
첨부파일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hwp
(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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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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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지
2020-05-12
6개월에서 4~5년은 너무긴거아닌가요 이미올라갈데로올라간 아파트값 돈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어떡하나요 그럴거면 특별공급은 왜 만드나요 결국 돈있는집 사람들과 그 자식들만 좋은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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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란
2020-05-12
부동산대책 환영합니다.분양권에는 8월 이후 신규분양권만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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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
2020-05-13
수도권과 광역시만 적용하면, 지방도시 로 투기군 몰려 풍선효과 나타납니다. 지방 아파트값 상승 되어 지방사람들까지 집 사기 어려워 짐니다.(평등) 대한민국 전체 전매행위 제한 하는것이 맞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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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인
2020-05-14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의 경우 일반공급량은 너무 적고 대부분 특별공급으로 오랜기간 청약저축을 보유한 40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소외되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많이 올라버린 기존 주택을 매수 하기에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된 40대 무주택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도 꼼꼼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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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언
2020-05-25
분양권 전매제한을 8월에 시행하면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분양권 전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던 아파트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지나 전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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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순
2020-06-04
8월 이전에 분양한 분양권은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더 과열되고 천정부지로 프리미엄이 더 붙는 등 기존 분양권에 더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 당초 법 개정 취지와도 안 맞는 것 같고 실수요자에겐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읍니다. 소급적용을 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무제한 전매가 아닌 전매1회로 제한 해야 너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급적용 또는 전매1회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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