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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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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정 2020-12-09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RU2AS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