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관련 적극 행정 요청
내용
2022년 1월 28일 배포된 보도자료로 건축물 분양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된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보도자료와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보도가 2021년에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3년 3월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홍보물은 엄연히 국민들이 열람하고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며 기대와 달리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 또는 기대한 수분양자에게 돌아올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설계변경 등의 요건 및 통보방식 개선이 주택법과 마찬가지로 80%까지로 개정되는 부분은 분양사업자 부담완화 측면에서 개선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대한 이유로 특정한 부분을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뿐만아니라 수분양자. 계약자를 위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하자등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사항, 옵션상향, 또는 이번에 문제되는 오피스텔 용도변경등에 따른 설계변경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80 % 완화는 단연코 국민, 수분양자를 위해서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오피스텔 등의 설계 변경은 수분 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변경에 대한부분의 거의 불가한 실정이니, 일전 보도한 내용처럼 하루 빨리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수분양자 국민의 권리를 보호 할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