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는
공기업은 먼저 법령부터 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하라신도시 교통대란 발생 원인은 주택법 제49조의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사문화에 있음을최소한 법령 준수했다면 기반시설 공정율과 공동주택 공정율 동시에 진척되어야 한다
동별사용검사시 잔금납부(90%)(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세대간 경계벽 피난구(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 및 공동주택성능등급제 인증 및 안내 사항 철저히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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