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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해명] ‘못믿을 정부 주택통계’ 관련


보도내용 (‘09.10.23 조선일보 B04면)
  ㅇ ‘온나라’ 포털에 공개된 아파트 거래건수는 신규입주물량까지 ‘거래’로 포함되어 통계왜곡 가능

  ㅇ 미분양주택 통계는 건설사 신고를 기초로 하고 있어 정확성 부족

  ㅇ 원룸과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보급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

  ㅇ 주택 입주예정물량, 주상복합아파트는 집계하지 않음.


해명내용
  ㅇ 온나라 포털에 공개되는 주택거래량은 매매, 분양권 거래(신규입주 물량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 시장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매월 공개하는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는 신규입주물량을 제외하고 공개*

    * 국토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rt.mltm.go.kr) 건수를 매월 보도자료로 배포

  ㅇ 미분양주택 통계는 지자체에서 건설사 신고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신고되지 않은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세제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누락 가능성은 크지 않음.

  ㅇ 주택보급률의 경우, 원룸은 이용형태에 따른 분류로, 건축법상 기준에 의할 경우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유형에 포함되며,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원칙적으로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음.

  ㅇ 주상복합은 동일건축물내에서 주택, 상가 등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방식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현재도 주택에 포함.
   - 신규 입주예정 단지 및 물량은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8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전월세 지원센터(www. jeonse.jugong.co.kr)를 통해 입주정보를 공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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