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를 위한『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 국회통과
- 펀드의 자금대여, 자산 담보제공 허용 등
- 담당부서해외건설정책과
- 등록일2015-07-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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