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0월 10일 0시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6개월 정지
- 대체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운송용 자가용 화물차 섭외 착수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6-10-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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