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개정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시행(11.10일)에 따른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17-11-09 10:00
- 조회수9469
- 첨부파일 171109(10시이후)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주택정책과).hwp (48Kbyte) 바로보기 171109(10시이후)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지정(주택정책과).pdf (155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