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 전매제한 최대 10→3년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 공공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주거위기·취약가구 선제 발굴·지원
-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임대차지원팀,주거복지정책과
- 등록일2023-01-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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