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 인상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등록일2016-07-13 12:14
- 조회수2714
- 첨부파일 160713(참고)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퍼센트 인상(주거복지기획과).hwp (112Kbyte) 바로보기 160713(참고) 주거급여 2017년 기준임대료 2.54퍼센트 인상(주거복지기획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