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800원 미납자에 8천800원 부과”…민자고속道 ‘횡포’
- 민자도로 부가 통행료 처리기준 마련·시행, 유료도로법령 정비 추진
-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 등록일2017-10-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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