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5일 10시 기준 상황
-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조사 오늘부터 실시
-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대상에 오늘부터 곡물·사료운반차 추가
-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에 대해 오늘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22-12-0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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