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부동산거래 신고·허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
- 분양계약도 실거래신고 대상으로 포함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6-01-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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