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설명자료

[참고] 국토부는 B737 맥스 도입 당시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감항증명검사를 실시, 감항성 개선지시 이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