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14.12.18)' 관련 건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건축자재의 제조·유통 관리 체계 마련 등
- 특별건축구역 건축기준 특례 확대, 건축협정 체결 가능지역 확대 등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6-0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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