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 정비사업 대상 확대 및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주 벌칙 추가 등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등록일2017-03-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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