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우리나라에서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도 레벨3 자율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레벨3 자율차 안전기준, 보험 등 법·제도 완비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등록일2022-07-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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