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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참고] 호우 피해복구 지원…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전액, 그 외 토지는 절반 감면
  •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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