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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 시세의 35% ∼ 90% 범위에서 입주민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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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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