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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성범죄·강력범죄·마약범죄 전력자의 배달업 종사 제한
  •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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