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
-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함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18-03-13 10:00
- 조회수15486
- 첨부파일 180313(10시이후)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물류산업과)_수정.hwp (37Kbyte) 바로보기 180313(10시이후) 친환경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허용된다(물류산업과)_수정.pdf (111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