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번호 | 제목 | 분야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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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설명] 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정구역 내에서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차법」과 일반적인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여객자동차법」은 다른 성격의 규정입니다. | 교통물류 | 2020-03-29 | 3717 |
39 | [설명]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더 다양하고 더 편리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3-18 | 3548 |
38 | [설명] 교통약자를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현행법과 개정법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3-11 | 2928 |
37 | [설명]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2-26 | 4627 |
36 | [설명] 정부는 화물운송 관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1-28 | 3640 |
35 | [설명] 정부는 자동차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무자격검사 지정취소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1-13 | 2335 |
34 | [설명] 정부는 부분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통물류 | 2020-01-09 | 1872 |
33 | [설명]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교통물류 | 2020-01-06 | 2409 |
32 | [설명]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교통물류 | 2019-12-17 | 3223 |
31 | [설명] 자동차 대여사업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과 관련하여 국민 편익은 높이고, 사회적 갈등은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 교통물류 | 2019-12-09 | 2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