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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토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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