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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구조상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에서 제외하고, 선박출입검사ㆍ보고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점검실적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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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단일유조선 선체상태평가서 [2008.08.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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