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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08.11.20 - 11.2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1 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08.9.29~10.9)를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완화를 2006년 2월 22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8년 1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


◎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다만, 주택단지가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의 지역에 걸쳐 있고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체 단지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과밀억제권역 지역(주택단지가 과밀억제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걸쳐 있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전체 단지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의 경우 1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아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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