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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지하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873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수법 별지서식의 허가증, 신고증 등에 위반하기 쉬운 규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재하고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에 위반하기 쉬운규정에 대한 안내문구 기재(별지서식 개정)

  나. 민원사무 처리기간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기간 단축(굴착행위신고 등 14개

       민원사무)

 

3. 의견제출

  지하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수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전화 : 02-2110-6313, FAX : 02-503-7395, 전자우편 : satise@korea.kr)문의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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