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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58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1. 16.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에 입지가 불가피한 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을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안 제22조제1호)


  나. 지자체의 현지실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되, 조례가 정하는 공원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8호)


  다. 대통령령 및 국토해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도시공원의 입장료 징수대상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호)


  라. 기존 종교시설의 증축은 기존시설의 연면적만큼 허용하던 것을 건축면적 225제곱미터(전통사찰은 330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450제곱미터(전통사찰은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허용함(안 별표1 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2110-6197, FAX 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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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법령개정에 대한 문제점 [2009.11.1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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