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입법예고·행정예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283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040호, 2010. 2. 4 공포, 2010. 8. 5 시행)됨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안 제15조)

   (1)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등 물류단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류단지가 원활하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시 임대료 산정기준 구체화(안 제40조)

   (가) 물류단지 최초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 할 경우 임대료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시설물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

   (나) 물류단지내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토지와 구분하여 규정

   (다) 임대료 산정기준을 토지와 시설물을 분리하여 구체화함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임대료 산정을 명확화

  다.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물류단지에 대한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물류단지를 재정비하려는 경우 전부 재정비하려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재정비하려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설(안 제42조의2제4항)

   (1) 법률에서 정한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사항 규정 필요.

   (2) 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등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이와 같이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개정사항

   (1)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관련 조문 삭제(안 제45조)

   (2)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안 제47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 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과장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908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 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