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330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9호)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 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3. 의견제출


   이「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 건축기획과(전화 : 2110-6206, 6207, 팩스 02-503-732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